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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17가단523631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경기 시흥시 G 유지 1,626㎡ 는 원고들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 기인 경기 시흥시 G 유지 1,6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토지대 장의 소유 자란에 명치( 明治) 43년 (1910 년) 11월 18일 소외 망 H가 사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망 I이 대정( 大正) 3년 (1914 년) 3월 10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관계 (1) 망 I은 경기 부천군 J에서 출생하여, 1939.( 소화 14년)

2. 13.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K가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아야 하나, 망 K는 자신의 부( 父) 인 망 I보다 이른 1934. 8. 16. 사망함에 따라 망 K의 장남인 망 L이 대습하여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이후 망 L이 1950. 8. 20. 사망함에 따라 구 관습법 상의 호주 상속 순위에 따라 망 K의 처 이자 망 L의 모인 망 M이 1950. 8. 20. 호주 및 재산 상속 {L 의 제적 등본 상에는 1955( 단기 4288년). 8. 26. 호주 상속신고로 표기 되어 있음} 을 하였고, 위 망 M 또한 1984. 6. 17. 사망함에 따라 위 망 M의 자녀들인 L, N, O, P이 그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 받아야 하나, 망 M의 자녀인 L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 8. 20. 사망하였으며, N은 Q 출생하여 2016. 5. 19. 사망하였으며, O은 R 출생하여 처나 자녀 없이 1953( 단기 4286년). 10. 15. 사망하였으며, 망 P은 S 출생하여 2003. 9. 7. 사망하였다.

(2) 한편 망 L은 T과 결혼하여 자녀 U를 두었으나, 자녀인 U는 1956( 단기 4289년). 2. 28. 사망하였고, 처인 T은 1950. 6. 25. 경 한국전쟁 발발 당시 실종되어 원고들이 2019. 5.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9 느단 3218호로 실종 선고 신청을 하여, 2020. 6. 4.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은 T에 대하여 ” 사건 본인( 부재자) 은 실종되어 1955. 6. 25.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는 심판결정을 함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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