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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나7152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2. 31. 19:50 경 부천시 E 아파트 상가 앞 중동 고가도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의 중동 고가도로 옆 우측 3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11. 및 2020. 2.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450,3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이 고가도로가 끝나자마자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급하게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좌측이 고가도로의 옹벽 및 도로 분리대로 막혀 있어 피고 차량의 진행 여부나 피고 차량에 우측 방향지시 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2 차로에서 우측 방향지시 등을 점등한 채 차선을 변경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감 속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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