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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15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541』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 학원 선생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1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져 있는 국방색 원피스를 옷걸이에서 걷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 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마트 등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693』 피고인은 2016. 7. 9.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이 전화 통화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페의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돌 화분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6 고단 1798』

가. 피고인은 2016. 7. 2. 17:21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백화점 10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아동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동 원피스 1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7:30 경 위 J 백화점 10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완구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 아이 엠스타 반짝이 스티커 북’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고단 181』

가.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7:4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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