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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6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9. 경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9. 15: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점의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123,400원 상당인 의류 3벌, 스포츠용품 1개에 부착된 도난 방 지텍을 잡아 뜯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C 점의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키즈 의류 3벌에 부착된 도난 방 지텍을 잡아 뜯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C 점의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181,000원 상당인 샌들 3켤레에 부착된 도난 방 지텍을 잡아 뜯은 후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7. 경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7. 17:00 경 C 점의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가방 판매 코너에 이르러,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인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C 점의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시가 합계 431,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트레이닝 복 3벌, 아디다스 신발 2켤레에 부착된 도난 방 지텍을 잡아 뜯은 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C 점의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시가 69,000원 상당인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에 부착된 도난 방 지텍을 잡아 뜯은 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J, D,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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