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아이 폰 액정, LCD를 분리한 채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아이 폰 액정, LCD를 별도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급 처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 폰의 액정, LCD를 분리한 채로 사서 조립하여 판매하면 기존 수입업체에 비해 30%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이익으로 돌려 줄 수 있고 투자 중단을 요청할 경우 투자금을 전액 상환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0. 투자금 명목으로 동업 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6. 10. 25.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입출금 내역, 메모 내역, 카카오 톡 내역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3. 경 사업자금 약 700만 원을 투자 하여 E과 함께 아이 폰 사설 수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던 중 2016. 9. 경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아이 폰 LCD 와 액정을 낮은 단가에 구입한 후 이를 결합하여 공급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까지 아이 폰 LCD 와 액정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공급 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가 없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피해자에게 “ 아이 폰 LCD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