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보유하고 있는 아이 폰 액정을 모두 구매할 테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후배 사무실인 E 휴대폰 수리점으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물건의 액정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액정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아이 폰 엘 시디 총 61 장( 시가 3,467,00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아이 폰 2대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인천 공항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해 달라. 아이 폰 대금은 1 주일 안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이 폰을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 경 인천 공항 출국 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통 후 미사용 아이 폰 2대( 아이 폰 6S 64G 1대, 16G 1대, 총 1,709,800원 상당 )를 G의 배우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아이 폰을 중국에서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니 가 개통 아이 폰을 모아 놓으면 매매를 하겠다.
내 친한 중국 바이어가 있어 바로 판매할 수 있고, 매매대금은 1 주일 안에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