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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9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 생산 스마트 폰 액정은 가장 바깥쪽 강화유리, 손 움직임을 인식하는 터치 패널, 그 아래 화면을 보여주는 액정 (LCD, OLED) 로 구성되어 있고, 위 세부분이 통합된 일체형으로 강화유리만 파손되더라도 액정 전체를 교체해야 하며, 이 경우 B A/S 센터에서 수리 시 높은 액정 수리비가 소요되어, B A/S 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 등에서 B 생산 스마트 폰 중고 액정, 재생 액정( 강화유리만 교체한 액정 )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액정 제일 바깥쪽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된 단순 파손 액정은 중고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중고 액정 매입업자들( ‘C’ 등 )에게 중고 액정의 원활한 수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B 생산 스마트 폰 액정 수리 및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 D( 이하 ‘ 본사’ 라 한다) 로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권한을 가지게 된 전국 각 지역 B A/S 센터( 약 186개) 소속 엔지니어는 마음먹기에 따라 중고 액정의 원활한 공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활한 중고 액정의 물량 확보가 필요한 중고 액정 매입업자 (C 등) 와 보관 중인 중고 액정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E은 2014. 10. 15.부터 2017. 7.까지, F은 2015. 7. 6.부터 2017. 7.까지, G은 2016. 7. 1.부터 2017. 7.까지 서울 강남구 H 건물 1 층 ‘I’, 피고인은 2017. 1.부터 2017. 6. 21.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J 건물 2 층 ‘K ’에서 휴대폰 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D 내부 규정에 따라 고객이 의뢰한 스마트 폰에 대해 정확한 검수 후 스마트 폰 상태 및 수리 방법에 대해 고객에게 사실대로 고지하고, 고객의 결정에 따라 스마트 폰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고객이 반납한 액정 등을 본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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