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합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1차 816호에 있는 ‘E’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G G2 휴대폰용 LCD 액정 60,000개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확보했으며, 추가로 비공식적인 루트로 30,000개를 확보해 두었다, 대금을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LCD 액정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창고에서 LCD 대금 명목으로 2016. 1. 6. 3억 원을, 2016. 1. 16. 공소사실에는 ‘1.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1. 16.’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4억 4,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 받아 합계 7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금 보관 증 사본, LG 전자 입찰 내역 등

1. 녹취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LG 전 자로부터 휴대폰용 LCD 액정을 입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4. 12. 12. LG 전 자로부터 입찰 받은 G2 휴대폰용 LCD 액정 30,000개를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