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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5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생산한 스마트 폰 액정은 가장 바깥쪽에 ‘ 강화유리’, 중간에 손 움직임을 인식하는 ‘ 터치 패널’, 가장 안쪽에 화면을 보여주는 ‘ 디스플레이 (LCD, OLED) 패 널’ 로 구성되는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스마트 폰 액정을 위 세 부분이 통합된 일체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강화유리만 파손된 경우에도 액정 전체를 반납하고 새로운 액정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가 이루어져 고가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중고 액정, 재생 액정( 강화유리 부분만 교체한 액정 )으로 값싸게 교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강화유리 부분만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인 단순 파손 액정이 중고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제품 A/S 업무를 담당하는 D 센터에서 휴대폰 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액정 제일 바깥쪽 강화유리가 파손되었으나 화면이 나오는 경우 이를 중고 액정 매입업자 (E 등 )에게 판매하면 모델 및 파손 상태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서울 F 건물 2 층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D 센터에서 삼성전자 생산 휴대폰에 대한 액정 등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이 반납한 단순 파손 액정을 보관 및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위 삼성전자서비스 D 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7 1대의 단순 파손 액정에 대한 수리를 접수 받아 액정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한 후,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등 중고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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