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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6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6.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D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6항,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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