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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가공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9.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 앤씨 팜( 이하 ‘ 제이 앤씨 팜’ 이라 한다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902,412원의 가공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매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25,123,049원의 가공 세금 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3.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이 앤 씨 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7,272,727원의 가공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매입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404,145,612원의 가공 세금 계산서 37매를 발급 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4. 4. 2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 제 1 기( 예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E(F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F )로부터 375,899,9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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