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31.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중 부산방송으로부터 공급 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143,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 가액( 단위: 원) 1 2013. 7. 31. ㈜ 씨 제이 헬 로비 전중 부산방송 160,000,000원 2 2013. 7. 31. ㈜ 씨 제이 헬 로비 전중 부산방송 280,160,000원 3 2013. 12. 31. ㈜ 씨 제이 헬 로비 전중 부산방송 703,500,000원 합계 1,143,660,000원 범죄 일람표 (1)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2018 고단 1054]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구 주식회사 F)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31. 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에 공급 가액 합계 155,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5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순번 일시 공급 받는 자 공급 가액( 단위: 원) 1 2013. 7. 31. ㈜ 씨 제이 헬 로비 전 155,200,000원 2 2013. 12. 30. ㈜ 씨 제이 헬 로비 전 603,500,000원 합계 758,700,000원 범죄 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