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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0. 선고 2019가합516727 판결
금융수수료반환
사건

2019가합516727 금융수수료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2020. 4. 6. 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위적으로 9,151,161,616원, 예비적으로 6,541,567,033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143,405,983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860,432,9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건설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서울 양천구 F, G일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B은 투자자문업,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대출업무, 대출의 주선업무 등을, 피고 C은 대출업무 등을, 피고 D는 보험업 및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제1, 2차 PF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 B은 피고들을 대주로 하는 대주단을 구성하고, 원고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6. 15.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으로 1,500억 원(피고 B 100억 원, 피고 C 200억 원, 피고 D 1,200억 원)을 PF대출하고, H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택 등을 시공하기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8호증의 1, 이하 '제1차 PF대출약정'이라 한다), 제1차 PF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출 및 사업약정

제6조 이자

② 이자율과 계산

1. 원고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5.3%의 고정금리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환과 조기상환

① 상환

원고는 어느 대출금의 최초 인출시점과 상관 없이 상환기일(최초인출일로부터 34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와 비용

① 수수료

원고는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체결된 수수료약정서에 따른 수수료를 대주들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도급과 시공사의 의무

① 공사도급

H은 공사도급약정에 따라 사업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② 책임준공 약정

H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공사비 지급 지연 또

는 민원 등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가) 대출금의 최초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

업의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나) 최초인출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목적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기로 하는 의무(이하 '책임준공의무'라

함)를 부담한다. 다만, H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금의 최초 인출에 관한 선행조건들

이 대출금의 최초인출시까지 모두 충족되었음을 차주, 시공사 및 대리금융기관이 상호 확인

하고, 시공사의 서면요청에 따라 대출금이 최초 인출될 경우 위 각 가), 나)의 책임준공의

무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③약정 사항의 효력

1. H이 제②항의 각 가), 나)에서 정한 예정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H은 원고의 채무 및 지급의무 전체를 각 예정일에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부가 없이 중첩적

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본 조에 따른 H의 채무인수를 승낙하며, 이러한

승낙의 의사는 H이 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다시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양

3. 평단 분양가격의 증액으로 원고가 수령한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총액이 기준공동주택분

양대금총액(2,5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초과매출수익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배분하여 분양승인시점에 도급공사비를 조정하기로 하고, 대주들 및 후순위 대주에게

는 별도의 금융수수료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가. H: 초과매출수익금의 40%를 추가 도급공사비로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초과매출수익금의 25%를 별도의 추가수수료(후취 취급수수료)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배분비율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D: 120/150

(2) 피고 C: 20/150

(3) 피고 B: 10/150

2) 또한, 피고 B은 2016. 6. 15. 원고에게 40억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추가로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갑 제8호증의 2, 이하 '제2차 PF대출약정'이라 한다), 제2차 PF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제11조 ②항, ③항을 제외하고 위에서 본 제1차 PF대출약정의 그것과 같다.

다.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약정

원고는 2016. 6. 15. 피고 B에 제1, 2차 PF대출약정에 관한 자문의 대가로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제1차 PF대출약정을 주선해 준 대가로 금융주선수수료 7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갑 제10호증)

전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구조의 작성 등 금융

자문을 피고 B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음

제1조 금융자문의 내용

피고 B은 본 사업의 사업비 조달의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자문사로서 대출약정금 1,500억

원을 차입하기 위한 다음의 업무

1.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구조 설계

2. 금융구조에 따른 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자문 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

3. 사업부지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자문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업무 감독 및 조정 등에 관한 자문

4. 금융조달을 위한 시공사, 원고 및 대주들 사이의 업무조율 및 협의와 관련한 자문업무

5. 대주들의 담보취득 및 채권보전책 등(관련 사업인허가, 토지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한 자

문 업무

6. 피고 B의 금융자문에 따라 원고와 대주들 사이에 체결될 대출및사업약정서에 따른 대출

금 인출의 선행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 업무

제2조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

원고는 제1조에 따른 금융자문의 대가로, 제1차 PF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최초인출일에

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금융자문수수료로 피고 B에 지급한다.

제3조 수수료의 반환

피고 B은 대출약정금의 감액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정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갑 제11호증)

전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완료를 위하여 공사비 등 사업전반

에 걸친 금융 조달 및 원활한 분양업무 지원 등과 관련한 금융자문 용역을 피고 B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 B의 금융자문의 지원이 필수불

가결한 요소라는 점, 이에 따라 금융자문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

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할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다.

다음

제1조 금융자문의 내용

피고 B은 본 사업의 사업비 조달의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자문사로서 대출약정금 1,500억

원을 차입하기 위한 다음의 업무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자금(중도금 대출 등)의 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업무

2. 분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문 업무

3.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업무 감독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4. 자금의 조달을 위한 약정서 체결 및 이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업무

제2조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

원고는 제1조에 따른 금융자문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및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

된 직후, 원고가 피고 B의 금융자문에 따라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대주들과 체결한 제1

차 PF대출약정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금융자문수수료로

피고 B에 지급한다.

제3조 수수료의 반환

피고 B은 대출약정금의 감액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정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서(갑 제12호증)

전문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에 1,500억 원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고, 피고 B의 주선에 따라 원고는 2016. 6. 15. 제1차 PF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위 대

출을 실행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한다.

제2조 금융주선수수료

원고는 피고 B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1,5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을 주선하는 대가

로,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금융주선수수료로 제1차 PF대출약정상의 최초인출

일에 피고 B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이 실패하는 등 여하

한 경우에도 피고 B에 지급한 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지급 약정

1) 원고는 2016. 6. 15. 제1차 PF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100억 원, 피고 C로부터 200억 원, 피고 D로부터 1,2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에게 대출금의 최초인출일에 각 대출금의 1.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선급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가 위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약정서 "제2조 (2) 항").

2) 원고는 2016. 6. 15. 제1, 2차 PF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대가로 피고 B에 27,272,727원을, 피고 C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대가로 피고 C에 38,961,039원을, 피고 D로부터 1,20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대가로 피고 D에 233,766,234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출약정수수료'라 한다), 당시 작성한 각 약정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가 위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각 약정서 "제2조 2. 항").

마. 신탁약정의 체결

1) 원고, 피고들, H,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는 2016. 6. 15.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I에 신탁하고, I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며, 피고들에게 제1차 PF대출약정의 1,500억 원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 H에 공사비 73,036,500,000원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 피고 B에 제2차 PF대출약정의 40억 원 등에 대한 3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9호증).

2) 원고는 2016. 9. 28. I에 2016. 6. 15.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공동주택 등을 추가로 신탁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1호증).

바. 대출금의 변제

원고는 2017. 9. 27.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064억 원을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PF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7. 9. 28. 이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들에게 제1, 2차 PF대출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금원 및 약정 수수료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6호증, 갑 제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수수료 등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제1, 2차 PF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 및 후취 취급수수료,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중 이자를 제외한 각 수수료 지급내역을 피고 별로 구분하면 별지 2 피고별 수수료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한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는 금융자문, 금융주선이라는 위임사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는 피고들이 대출을 전산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전산비용, 대출을 취급하는 피고들 직원의 위험평정 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등 대출을 취급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서 역시 위임사무의 대가에 해당하고, 후취 취급수수료도 선급 대출취급수수료와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사무의 대가에 해당한다.

3)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보수액이 감액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사무의 대가로 지급한 각 수수료, 합계 14,775,000,500원은 피고들의 대출금 1,540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피고들이 처리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수수료는 각 대출해 준 금액의 3% 정도로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는 피고 B의 경우 9,151,161,616원[= 9,571,161,616원 - 420,000,000원(= 140억 원 X 3%)], 피고 C의 경우 143,405,983원[= 743,405,983원 - 6억 원(= 200억원 X 3%)], 피고 D의 경우 860,432,901원[= 4,460,432,901원 - 36억 원(= 1,200억 원 × 3%)]이다.

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B은 여신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1, 2차 PF대출약정 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대부업법(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 2항 및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7. 11. 7.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고, 수수료 9,571,161,616원, 이자 876,405,417원 합계 10,447,567,033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수수료는 14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이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B이 지급받은 10,447,567,033원 중 140억 원의 27.9%인 3,906,000,000원을 초과하는 6,541,567,033원에 관한 수수료 약정은 대부업법 등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6,541,567,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각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하여 약정할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 피고 B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고(제3조), 원고가 피고들과 금융주선수수료(제2조),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에 관하여 약정할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도 원고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각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에서 나아가 이에 관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임사무의 보수에 해당여부

1)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먼저 선급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1,5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금융구조의 설계, 금융구조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자문업무 등의 주관, 금융조달을 위한 시공사, 원고 및 피고들 사이의 업무조율 등 이 사건 사업 필요비의 조달을 위한 여러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 B에 그에 대한 대가로 제1차 PF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최초인출일에 금융자문수수료로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의 자문에 불구하고 실제 실행되는 대출이 감액되는 등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이 선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업무가 '금융자문'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이와 관련하여 제공하기로 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이를 단순한 용역이나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수수료 금액이 피고 B이 제공하기로 한 업무의 실제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급 금융자문수수료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500억 원의 대출에 필요한 금융구조의 설계 및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받기로 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완료를 위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 등의 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분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문, 자금의 조달을 위한 약정서 체결 및 이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 B에 그에 대한 대가로 후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의 자문에 불구하고 대출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역시 비록 지급시기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및 사업비가 지급완료된 후 이기는 하지만 앞서 선급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에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받기로 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금융주선수수료

피고 B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1,500억 원의 대출을 주선해 준 대가로 피고 B에 750,000,000원의 금융주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주단을 구성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와 1,5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제1차 PF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로부터 자금조달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 반환을 할 수 없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금융주선수수료 역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대출 주선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받기로 한 보수로 본다.

3) 대출약정수수료,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후취 취급수수료

먼저 대출약정수수료 및 선급 대출취급수수료는 원고가 제1, 2차 PF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1,540억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대가로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수수료가 피고들이 대출을 전산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전산비용,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등 대출을 취급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무는 대주인 피고들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주인 원고들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출약정수수료 및 선급 대출취급수수료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따른 보수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후취 취급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제1, 2차 PF대출약정 "제12조 제3항" 은 단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총액이 기준공동주택분양대금총액(2,520억 원)을 초과하여 초과매출수익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후취 취급수수료로 피고들에게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보수로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원고도 후취 취급수수료가 피고들에게 위임한 어떠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후취 취급수수료는 PF대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후취 취급수수료 역시 피고들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기로 한 보수라고 볼 수 없다.

나. 수수료의 감액여부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이 지급받은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지급받은 대출약정수수료,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후취 취급수수료까지 이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감액 법리는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와 금융주선수수료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 B이 지급받은 금융자문수수료 7,700,000,000원1)(선급 4,400,000,000원 + 후급 3,300,000,000원) 및 금융주선수수료 825,000,000원 합계 8,525,000,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 20, 21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46, 50, 51, 61,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8,525,000,000원은 피고 B이 금융자문을 제공하고 대출을 주선한 제1, 2차 PF대 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1,540억 원의 약 5.554%에 해당한다. 또한, 제1, 2차 PF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34개월이므로, 위 수수료를 연 비율로 환산하면 1.954%[8,525,000,000원 ÷ 1,540억 원 X (12개월/34개월)]에 불과하다.

② 피고 B은, 피고들을 대주로 하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원고에게 1,540억 원을 대출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주단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제1차 PF대출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원고가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선하고 I과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 B은 H의 책임준공약정 및 채무인수(제1차 PF대출약정 "제11조 제2, 3항"), 신탁계약에서의 우선수익권 설정을 통해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약정 "제1조 마. 항"에서 정한 대주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취득 및 채권보전 책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가능성 분석, 분양가 책정 및 인상에 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H은 2015년 초경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주식회사 K(대표이사는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L이다. 이하 'K'라 한다)와 주식회사 M(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 말경에는 시행사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이 모두 매몰되어 남아 있는 자본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피고 B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K가 원고를 인수하는 것을 제1차 PF 대출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K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억 원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피고 B은 K가 4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40억 원에 관한 대출확약서(LOC)를 발급해 주었다. K(또는 그 대표이사인 L)는 위 대출확약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고, 위 40억 원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명도 등에 사용되었으며, H은 앞서 제기한 문제 등이 해소되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지원하였다.

④ 피고 B은 2015. 9.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2015. 11. 26. 원고에게 제시한 PF대출조건에는 원고가 2,170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 금융수수료 등으로 280억(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B이 2016. 3. 11. 원고에게 제시한 PF대출조건에도 1,5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주선수수료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자문수수료 7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지급해야 할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의 규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1, 2차 PF대출약정 및 위 각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 후급금융자문수수료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자발적으로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와 금융주선수수료가 다른 PF대출의 경우에 비해 과다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수료는 사업의 구조와 위험, 대출금액의 규모 및 기간, 대주단의 사업 관여 정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으로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제1, 2차 PF대출약정에 따른 수수료가 다른 PF대출의 경우에 비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수료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제1, 2차 PF대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집단환지 방식으로 진행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⑥ 원고와 피고 B은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하여 약정할 당시 피고 B이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들과 금융주선수수료,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에 관하여 약정할 당시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각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지 않기로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수료 반환포기에 관한 약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① 내지 ⑤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위임에 따른 보수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감액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지급받은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130,000,000원, 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후취 취급수수료 888,888,889 2)는 제1, 2차 PF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40억 원을 대출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대부업법 제15조 제2항,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40억 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B이 지급받은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77억 원, 금융주선수수료 825,000,000원이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PF대출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 대출의 주선업무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합계 1,540억 원 전체의 대출에 대한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에 따른 보수로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이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위 수수료 합계 8,525,000,000원을 14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만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위 대부업법 조항에 따라 140억 원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1,046,161,616원(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130,000,000원 + 후취 취급수수료 888,888,889)은 대부업법상 이자로 볼 수 있고, 이와 이자 876,405,417원의 합계 1,922,567,033원은 피고 B의 대출금 140억 원의 약 13.733% 정도로, 대부업법에 따른 제한이자율 27.9%에 미치지 못한다[2016. 6. 15. 지급받은 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2016. 9. 28. 지급받은 선급 대출취급수 수료 130,000,000원을 선이자로 보고 대출금 140억 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 13,842,727,273원을 대출금 원금으로 보더라도 위 수수료 및 이자 합계 1,922,567,033원은 대출금 원금의 약 13.889%이다].

나. 설령 선급 및 후급 금융자문수수료와 금융주선수수료에 140억 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갖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B은 앞서 본 것처럼 14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만 위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1,54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8,525,000,000원 중 피고 B이 대출한 140억 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 수수료는 775,000,000원[= 8,525,000,000원 × (140억 원/1,540억 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수수료는 피고 C, D의 대출금 합계 1,400억 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75,000,000원과 대출약정수수료,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후취 취급수수료 및 이자의 합계 2,697,567,033원(= 775,000,000원 + 1,922,567,033원)은 140억 원의 약 19.268%로 역시 대부업법에 따른 제한이자율 27.9%에 미치지 못한다[2016. 6. 15. 지급받은 대출약정수수료 27,272,727원, 2016. 9. 28. 각 지급받은 선급 대출취급수수료 130,000,000원, 금융주선 수수료 825,000,000원 중 140억 원에 대한 부분인 75,000,000원(= 825,000,000원 X 140억 원/1,540억 원), 선취 자문수수료 44억 원 중 140억 원에 대한 부분인 4억 원(= 44억 원 X 140억 원/1,540억 원) 합계 632,272,727원을 선이자로 보고 대출금 140억 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 13,367,727,273원을 대출금 원금으로 보더라도 2,697,567,033원은 역시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대출금 원금의 20.180% 정도이다].

다. 피고 B이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반환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성수

판사 박미선

판사 안지열

주석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각 수수료 금액의 경우 별도 기재가 없는 이상 이와 같다.

2) 제1, 2차 PF대출약정 "제12조 3. 나 항"에서 정한 후취 취급수수료의 배분비율(D:C:B=12:2:1)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지급받은 후취 취급수수료는 888,888,889원이 아니라 444,444,444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B이 지급받은 후취 취급수수료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888,888,889원으로 보더라도 결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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