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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65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을 담보자산으로 하는 대출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자문업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서 제4조[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원고는 본건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본건 금융자문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 금융자문수수료로 피고에 대하여 조달금액의 0.90%에서 외부용역비용을 차감한 금액(VAT 별도)을 본건 자금조달액 최초 기표일에 피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다{단, 대출이자율, 법률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외부용역비용 등을 포함한 연환산 비용률(All-in Cost)은 연 4.70% 이내로 함}. (2) 피고가 본건 금융자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중 피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회계자문, 가치평가, 감정평가 등을 포함하는 외부용역비용 해당액은 금융자문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피고가 본 계약에 의한 본건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피고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피고는 본건 금융자문업무의 수행 시 발생한 실비용에 상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비용을 피고가 청구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피고는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E회계법인에 원고의 재무자문용역(이하 ‘외부용역’이라고 한다

을 의뢰하였는데, 외부용역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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