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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8다2456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자 납입주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받은 성공(후취)수수료는 피고가 G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유, 피고가 F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사유, 피고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각 받은 것으로서,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서 규정하는 “이자 납입주기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공(후취)수수료와 별도로 받은 월 이자에 “납입주기”가 있다고 하여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받은 성공(후취)수수료가 “이자 납입주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제한이자율을 적용하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12. 26.부터 2012. 1. 25.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월 이자와 성공(후취)수수료를 합하고, 원고가 2013. 5. 26.부터 2013. 5. 30.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월 이자와 성공(후취)수수료를 합하여, 위 각 기간마다 별개로 대부업법의 제한이자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부업법상 이자 납입주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판단유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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