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재해 근로자 D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4.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결과 위 사업장의 분쇄기 인근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곳에 작업 마무리 점검 중이던 근로자 D(남, 48세)는 전신 66%의 화염화상을 입어 서울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8. 7. 30.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물반응성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함에도 인화성 고체에 속하는 알루미늄 원재료를 옥외에 개방된 상태로 보관하였다.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해야 함에도, 인화성 고체에 속하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인화성 고체에 속하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