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충북 인천 서구 E에서 산업용가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 11:40경 충북 음성군 G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I과 함께 충전장에서 산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전후에 배관, 밸브, 회수장치, 세척용기에 유지류 등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산소 충전배관 및 회수 장치의 배관 세척작업을 실시한 후 사건 당일 처음 사용한 피해자가 충전하고 남은 산소(120kg/㎠)를 회수하기 위하여 밸브를 조작하는 순간 세척 작업 시에 배관 또는 밸브 등에 남아있던 오염된 이물질과 고압 산소가 반응하여 폭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쇼크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2경 쇼크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재해조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