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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B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이사 겸 공장장으로서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사망사고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 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 충분한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공급 배관 등 설비에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18. 3. 28. 06:44경 위 업체 2공장 건물에서, 초산에틸ㆍ접착제ㆍ경화제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체류 되어 있는 상태로 정전기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곳에 근로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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