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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소재 섬유 코팅 및 포장업체인 'E' 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ㆍ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 19:24 경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텐 터 기를 사용하여 코팅 액이 도포된 원단을 가공( 건조, 폭 조정, 포장)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텐 터 기의 열풍 건조에 의한 도포 재의 인화성 유 증기 발생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텐 터 기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유 증기에 점화가 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 던 캄 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F(F, 23세 )를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 흡입에 인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G, 28세) 을 2017. 9. 23. 16:15 경 한림 대학교 한강 성심병원에서 화재로 인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56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각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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