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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구단3622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1. 5. 11.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6. 8. 3. 불법 체류 자진신고에 따라 처벌을 면제 받고 출국하였다.

나. 그 후 2007. 9. 5.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9. 1. 완전 출국하였고, 2010. 9. 8. 다시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8. 22.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사유로 외국 국적 동포 (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외국 국적 동포 (F-4)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4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4. 9. 강제 퇴거명령을 받았으며 2015. 5. 4. 원고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날 강제 퇴거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23.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외국 국적 동포인 B(B, C 생) 와 2019. 9. 16. 중국에서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0. 외국 국적 동포 (F-4) 의 배우자 자격인 방문 동거 (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 2. ‘ 혼인 경위 미 입증, 배우자 소득 요건 미 충족 (2 인 가구 소득)’ 을 이유로 불허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 심판 청구는 2020. 9. 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을 제 1 내지 1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소장에서 자세한 청구 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 종 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 제 10조의 2, 제 24조 제 1 항, 제 25조는, 입국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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