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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누68449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등 ⑴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00. 8.경(을 제1호증상으로는 1999. 10. 17.경) 부산항으로 밀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02. 5. 10.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2003. 2. 7.까지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신분증(을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파악된 원고의 인적사항은 성명 ‘C(C, C, 이하 ’C‘이라 한다)’, 생년월일 ‘D’이었다.

⑵ 원고는 위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계속 체류하다가 2004. 9.경 다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2004. 10. 2.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5년의 처분을 받은 후 2004. 10. 15.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처분(을 제2호증) 또는 출입국관리(을 제19호증) 등 원고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원고가 ‘D생 C’임을 전제로 처리되었다.

나. 개명, 혼인, 입국 및 귀화 등 ⑴ 원고의 아버지 L은 2004. 1.경 중국에서 원고의 성명을 ‘A(A, A, 이하 ’A‘이라 한다)’으로 개명하고, 생년월일을 ‘E’로 정정하였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A’이라는 이름으로 2005. 7. 26. 대한민국 국민인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 11. 8.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⑶ 그 후 원고는 2007. 12. 24.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2009. 12. 9. 그 허가를 받았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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