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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00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원고는 2000. 12. 22. 평택시 D 전 1,666㎡ 중 1,050/1,666 지분을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2003. 8. 14. 평택시 E 전 616㎡와 평택시 D 전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토지 매도 1) 원고는 2005. 1. 4.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과 F,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1. 27. 피고 B(99/1,050 지분), F(496/1,050 지분), G(455/1,050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5. 2. 28. 양천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97,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G 등이 소지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97,000,000원(계약금 76,000,000원, 잔금 32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F, G는 2013. 4.경 자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39,92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이에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 539,920,000원이 아닌 397,000,000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결정하여 2014. 8. 1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1,857,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은 2014. 11.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고 B과 공모하여 F, G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539,920,000원 F 261,620,000원, G 240,800,000원, 피고 B 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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