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27경 여수시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평삼거리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추 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