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향에서 산성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해 11. 3. 15: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제한속도사진, 범행당시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