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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06: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대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택시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2. 07: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산시 F에 있는 충청남도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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