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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산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서방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시속 81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시속 50km 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시속 31km 이상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 D 방면에서 E 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5세) 운전의 야마하 125cc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H), 산 장 입구 사거리 CCTV

1. 사망 진단서, 사망자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전 이미 바뀐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상대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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