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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09고단4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09. 4. 20. 15:15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여사2동 D에 수용중 교도관인 C이 피고인이 한겨레신문사에 발송하려던 서신에 불허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기 위해 면담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씨발년들아, 왜 안 내보내주는 거야, 날 여기서 죽으라는 소리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지며 옷걸이에 걸려 있던 내복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다소 진정되자 위 C과의 면담을 위해 위 서울구치소 여사 상담실로 들여보내졌다.

피고인은 2009. 4. 20. 15:30경 위 상담실내로 들어가자마자 “이 씹팔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양손으로 위 C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당기며 양발로 위 C의 가슴과 배를 약 6~7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면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09. 4. 20. 17:1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벨트보호대와 수갑을 착용한 채 위 서울구치소 여사 2동 D에 다시 입실하고, 17:30경 용변을 보기 위해 수갑을 풀고 용변을 본 후, 같은 날 18:00경 교도관 E(여, 43세)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계속 수갑사용을 거부하며 교도관 4~5명과 약 10분간 실랑이하다

수갑을 차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야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아, 수갑 풀어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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