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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단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1. 10:30경 의왕시 안양판교 143 서울구치소 제7수용동 중층 C내에서, D, E 등 여러 명의 수용자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위 구치소 보안과 제7중층 담당근무자 교사 피해자 F에게 “나 이제 모레면 나가는데 같이 나가서 소주도 같이 한잔 빨고 심심하니까 니 와이프 불러 같이 소주도 빨고 보지도 같이 빨아보자 어때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교도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이 있은 직후 근무자실로 돌아가 다른 업무 중인 위 교사 F에게 인터폰으로 “병신아 셋이 같이 술 한잔 빨자는데 니 와이프랑 같이 소주도 빨고 거기도 빨고 하면 좋잖아”라고 하여 이에 위 F이 위 C 앞으로 다시 와 C 거실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제지하자, 오른 팔로 F의 목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옷 벗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구치소 내 수용동 관리 및 처우 등에 관한 교도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교도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4:20경 위 서울구치소 제6수용동 중층 H내에서, 거실검사를 받던 중 위 구치소 I 교사 G이 서류봉투 3점에 대한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G에게 "내 개인서류인데 내가 니들에게 왜 보여줘야 하느냐, 나 13일날 나가는데 나가서 보자, 내가 니들 고소고발 할 거다,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고, G이 서류봉투 3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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