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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1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9: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출정3호실 부근 쓰레기장에서, 벌금 미납자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해 입소절차를 진행하던 교도관 B가 피고인이 가져온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소지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B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잡아 맥주병이 떨어졌고, 계속하여 구치소 신입실에서, B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 회 내리쳐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신입 수용자 입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 E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 B의 각 여비 1만 원 및 일당 4만 원 증인 D, F의 각 일당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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