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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나29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Q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피고 J 제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대표자인 Q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종중으로서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각 종중총회는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인 종중원을 소집하여 출석자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한다.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종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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