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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632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외 C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이 대표권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등 참조),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등의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민법 제71조), 그 소집통지는 족보에 의하여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결의의 효력이 없는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판단

갑 제10, 11, 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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