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서(갑 제1호증)는 위조되었고, 원고와 D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의 원인 관계없이 단순히 채권양도라는 형식을 통해 소송행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되었다. 나.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D의 배우자이고, D는 2014. 12. 30.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당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