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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서(갑 제1호증)는 위조되었고, 원고와 D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의 원인 관계없이 단순히 채권양도라는 형식을 통해 소송행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되었다. 나.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D의 배우자이고, D는 2014. 12. 30.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당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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