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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나3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2. 11. 2.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12., 이율 월 3%, 지연이율 연 4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0. 5. 25. 원고와 사이에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0. 7. 9.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D과 D의 남편인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D 및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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