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2. 11. 2.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12., 이율 월 3%, 지연이율 연 4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0. 5. 25. 원고와 사이에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0. 7. 9.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D과 D의 남편인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D 및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