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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2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C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인 D를 만나지 않은 채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C에게 빌려준 돈이 피고인 및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C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2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1,500만 원( 수 수료 명목 150만 원, 선이자 명목 45만 원 공제하여 실 지급액은 1,305만 원) 을 빌려주고 2014. 1. 3. 경까지 C로부터 이자 합계 430만 원을 지급 받음( 연 32.95% )으로써 이자제한 법 소정의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대부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 대부거래 이율, C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저당권 명의 인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로 봄이 상당하고, ② 설령 대부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대부계약 당일 피고인이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액수, 차량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한 개인 택시매매 약정서에 기재된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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