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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2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1,500만 원( 수 수료 명목 150만 원, 선이자 명목 45만 원 공제하여 실 지급액은 1,305만 원) 을 빌려주고 2014. 1. 3. 경까지 C로부터 이자 합계 430만 원을 지급 받음( 연 32.95% )으로써 이자제한 법 소정의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1. 13. “2012. 8. 17. 및 2012. 11. 경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약식명령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 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이자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내용, 행위의 태양이 완전히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C에게 돈을 빌려 준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대부업자인 D 이고,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1,5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주었으므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그리고 설령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2013. 1. 4.부터 2014. 7. 2.까지의 기간을 2013. 1. 4.부터 2014. 1. 3.까지 와 2014. 1. 4.부터 2014. 7. 2.까지로 임의로 나누어 전자는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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