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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9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고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7. 6. 12. 14: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인근 커피 점에서, C에게 200만 원을, 2) 2017. 7. 20. 15: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맞은 편 D 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차량 내에서, C에게 300만 원을, 3) 2017. 8. 16. 20: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이체로 C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법정이 자율 초과수수)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이 자율(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에게 대부를 하면서 1) 2017. 6. 12. 200만 원을 대부할 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8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상환기간 8 주, 이자로 60만 원을 받아 연이율 216.667% 의 이자를, 2) 2017. 7. 20. 300만 원을 대부할 때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7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상환기간 8 주, 이자로 90만 원을 받아 연이율 216.667% 의 이자를, 3) 2017. 8. 16. 300만 원을 대부할 때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7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상환기간 8 주, 이자로 90만 원을 받아 연이율 216.667% 의 이자를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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