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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돈을 빌려 주는 방식의 대부 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 12. 2. 수원시 팔달구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C로부터 D 체어 맨 리무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500만 원을 10일 동안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1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공제하여, 1,350만 원을 대부해 주었고, 2015. 12. 7. C로부터 전화상으로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2,200만 원을 10일 동안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약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공제한 후, 2,0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10 일간 대부금액을 차용해 주며, 선이자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 23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대부 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 할인 ㆍ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 )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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