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20고정10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대부 신청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7.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건 외 D의 소개로 만난 대부 신청자 E(48 세, 여 )에게 3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 대부금을 72일 동안 매일 5만원의 일수를 찍게 하는 연 188.5% 의 대부 계약을 하고 2019. 12. 18. ~2019. 12. 31.까지 E의 카카오 뱅크 F 계좌( 이하 ‘E 의 카카오 뱅크 계좌 )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G 계좌( 이하 ’ 피고 인의 농협 계좌‘) 로 그 약정 원리금을 지급 받았다.

2) 2020. 1. 2.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E에게 5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 대부금 500만원에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하고 위 1) 항의 미납금을 상계하고 남은 205만원을 준 후 100일 동안 매일 6만원의 일수를 찍게 하는 연 201.7% 이자율의 대부 계약을 하고 2020. 1. 3. ~2020. 2. 27.까지 E의 카카오 뱅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그 약정 원리금을 지급 받았다.

3) 2020. 2. 27. 경기 하남시 역 말로 27 앞 노상에서 E에게 5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 대부금 500만원에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하고 위 2) 항의 미납금을 상계하고 남은 2,245,000원을 준 후 80일 동안 매일 75,000원의 일수를 찍게 하는 연 251.6% 이자율의 대부 계약을 하고 2020. 3. 4. ~2020. 4. 30.까지 E의 카카오 뱅크 계좌에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