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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18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23:47 경 동두천시 보산동 보산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 세) 이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일로 상호 간에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우측 측 절치, 견치)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일행보다 먼저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워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욕설이 오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입 부위를 때리기에 나도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후 방범 대원이 싸움을 말리고 돌아갈 때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찬 사실이 있는데 몇 회를 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입 주위를 1회 가격당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는 데 이후에는 서로 주먹질을 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내 입술 부위를 때렸고, 이후 상황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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