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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7: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41세)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좌측 중절치, 좌측 견치 총 3개의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5면,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입 주변에 폭행을 당한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F과 피해자의 부인인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치아의 치료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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