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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0: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위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조치가 없어 벌금액 유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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