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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우사에서 피해자 D(남, 54세) 등 같은 동네 사람들과 일명 ‘훌라’라는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 치는 속도가 늦다며 빨리 치라고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우측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좌측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훌라를 치던 중 피고인이 빨리 치라고 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이가 흔들려 다음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8. 23.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때리기에 더 때려보라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진술한 점, ④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근처로 머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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