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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역 앞 사거리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성주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개인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약 16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 8~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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