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5. 6.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1. 21:34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슈퍼’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07:10경 순천시 조곡동 한빛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8. 08: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4. 22.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