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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4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중앙초등학교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9: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초등길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천변 쪽에서 역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용주차장 입구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10,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부영 2차 아파트 진입로에서의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1로 62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진입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 위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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