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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 원형교차로를 역전시장 쪽에서 조곡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아이30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 및 종비인대의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ㆍ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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