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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8 2014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4. 22:04 무렵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목동에 있는 구 왕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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