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8 2014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 22:04 무렵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목동에 있는 구 왕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