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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구합68897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3. 징병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으나, 자기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입영연기 기간 중 아토피성 피부염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8. 6. 28.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18. 7. 11. 원고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아토피성 피부염 병변이 전체 체표 면적의 15%에 미달하여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9. 17. 국방부령 제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11호 ㈎목의 ‘경도의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급 3급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중앙신체검사소는 원고에 대한 정밀신체검사 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9의 법칙 rule of nines ' 또는'룬드-브라우도의 신체 표면적 차트 Lund-Browder chart'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눈대중으로 아토피 피부염 병변의 체표면적을 과소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앙신체검사소의 원고에 대한 신체등급 3급 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고등학교도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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