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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43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여러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질병’을 이유로 피고 경남지방병무처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7. 12. 18. 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기존의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이 유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4. 재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받고, 이에 따라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8. 12. 6.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9. 4. 16. 원고에게 소집일자를 2019. 5. 20.로 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이 휴무기관인 관계로,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이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였고, 그 검사결과 원고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 ‘제175호 골절후유증 라.’와 '제213호 슬개골 연골연화증

나. 2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은 2019. 5. 20. 원고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직권 연기한 후 2019. 7. 1.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9. 7. 1. 중앙신체검사소로부터 이 사건 평가기준 ‘제182호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가.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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