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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구합939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6. 피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여러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7. 7. 7. 병역판정검사 결과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통풍’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8. 3. 15. 병역판정검사 결과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20호 통풍 다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2018. 3. 26. 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18. 5. 15. 원고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2018. 5. 23.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은 2018. 6. 18. 원고에게 B대학교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소집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후천성 외반무지, 우측 족부 통풍 관절염, 양측 첫 번째 중족지관절에 관절염 등 통풍결절을 포함한 합병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운동능력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질병의 내용, 증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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